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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갓길운행, 과속·난폭운전,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국·지방도를 대상으로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해 순찰과 동시에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요교차로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 역시 병행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도내에서 언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고, 안전한 귀성·귀경길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