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관리대상 100곳 선정 점검
결과 따라 합병·임원 직무정지
1조2000억 규모 부실채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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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이다. 이 중 가계 대출액은 85조2000억원, 기업 대출액은 111조6000억원이다.
이 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3.59%로 2.59%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10조7500억원의 연체가 기업대출에서 발생했다. 연체액의 대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으로 발생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선 행안부·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특별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검사는 법적인 수단으로 대출 과정부터 전반을 살펴보는 강력한 조치"라며 "경영개선 조치나 부실자산 정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돼있다. 이외 나머지 70개 위험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현장에 나가서 연체가 높은 건에 대해 살피는 절차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는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