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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탄핵청원 12만명… ‘헌재 불신’ 속 마은혁 거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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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06. 17:28

국민 발의 문 탄핵안, 법사위 회부
'헌재 불공정·편향성' 불신여론 확대
정계선도 '우리법' 출신 카르텔 논란
野추천 마은혁 임명땐 반발 더커질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12만명에 이르는 국민 손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 손으로 이뤄진 것이다.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 등에 따르면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정상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탄핵안은 처음에는 국민 개인이 올렸으나 게재 하루 만에 5만명을 채웠고 이날 기준 12만명을 육박했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분류된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간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의원 발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실상 의안'이 된다.

청원내용은 비교적 간단했다. 청원 취지 항목에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 담겼다. 청원 내용으로는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이라고 적시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결여 논란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피로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행은 과거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소속 경력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있는 관계라는 점으로 질타를 받았다. 문 대행뿐 아니라 현 헌법재판관 명 중 4명이 선관위 출신이라는 점,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된 정치성향 의혹도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에 한몫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다'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를 왜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헌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신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장에 오르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될 것을 알더라도 국민이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법치주의가 지켜지려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 문 대행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법원을 장악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저항과 항쟁은 불가피하다"며 "헌법재판관의 경우, 현 제도적으로 국회 탄핵과 검찰 수사를 통한 면직 밖에 방법이 없겠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행 중심의 8인 헌재 체제도 국민불신이 큰데 마은혁 헌재관 후보를 임명할 경우 국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 마 후보자는 과거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중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 움직임 등에 반발해 국회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 후보자는 이 판결문을 통해 '민노당 당직자만을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꼬집은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또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의 노회찬 마들연구소 도서출판기념회에 30만원 후원금을 기부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 대행이 연구회 소속 판사 목록을 논문집에 올렸는데, 그 명단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있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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