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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IPO 빨간불] 비토르 에어드랍 6년간 모르쇠…신뢰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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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5. 02. 06. 17:36

비체인 홀더에 지급 않고 자체 지갑에 축적
업비트·코인원은 각각 수백·수십차례 지급
비체인 홀더들 "기회비용 손실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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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로고./제공=빗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체인(VET) 홀더들에게 비토르(VTHO) 토큰 에어드랍 보상을 6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신뢰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둔 빗썸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공모 흥행 실패 등 IPO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2018년 4월 원화 마켓에 비체인 거래 지원을 시작한 이후 올해 2월 이날까지 비체인 홀더들을 대상으로 비토르 토큰 에어드랍 보상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략 14만 비체인 홀더들의 에어드랍 물량을 자체 지갑에 쌓아둔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을 제외한 다른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는 비체인 홀더들에게 비토르 토큰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동종 업계인 업비트와 코인원은 비체인 상장 이후 홀더들에게 각각 253차례, 11차례에 걸쳐 비토르 토큰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다. 비토르는 비체인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수수료로 사용되는 토큰으로, 비체인 홀더는 재단이 미리 설정한 블록체인 코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에어드롭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토르 토큰의 가치는 2018년 8월 최고점 기준으로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서 비체인을 보유한 홀더들은 에어드랍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잠재적 수익을 상실해 기회비용 손실을 본 셈이다. 업비트와 코인원의 비체인 홀더들과 달리 비토르 토큰 에어드랍 물량을 받지 못해 토큰 시세가 올라도 매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신뢰 문제와 이용자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신뢰 문제로 IPO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면 공모가 책정이 어려워지고, 이용자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검토 등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IPO 승인 심사가 지연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빗썸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토르 토큰 에어드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상이 지연된 이유나 지급 날짜 및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에어드랍 안내에는 '지급 시점: 2025년 2월 중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에어드랍 대상이 현재 비체인 보유자인지 이미 매도한 과거 홀더도 포함하는지 알 수 없다. 약 6년 10개월 만에 비토르 토큰 에어드랍을 결정한 배경에는 비토르 토큰 원화 마켓 거래지원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이 지난달 31일 원화마켓에 비토르 토큰 거래지원을 시작하면서 자체 지갑에 비토르 토큰을 쌓아두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빗썸의 비체인 홀더들은 뒤늦은 에어드랍과 관련 비토르 토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기업 이미지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비체인 홀더는 "빗썸이 에어드랍 보상을 해주지 않아 얻을 수 있었던 수익 기회를 잃었다"며 "이제 와서 지급한다고 해도 이미 놓친 기회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비체인 홀더는 "이 사건은 단순한 에어드랍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며 "빗썸의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의 비토르 토큰 에어드랍 지연 보상은 지체 지급에 대한 배상책임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민법 제387조 등에 의하면 채권·채무 관계에서 보상금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빗썸의 이용 약관과 에어드랍 지급 의무가 명시된 조항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빗썸이 에어드랍 지급을 명확하게 약속했거나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태언 대한변협 지정 IT/IP 전문 변호사는 "비트로 토큰의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투자자들의 손해가 없지만, 가격이 내려갔다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토큰을 홀더들이 늦게 받게 되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는 기회비용의 손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예치금 이자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됐지만, 에어드롭 관련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에어드랍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본지 취재 요청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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