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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현산에 현행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처벌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HDC현산은 이미 강력한 처벌이 예견됐던 것이어서 차분하게 서울시의 최종 처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강력한 처분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최종 확정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HDC현산이 등록말소를 피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기간의 수주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과거에 수주했던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HDC현산은 최근 경기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수주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경우 HDC현산은 생존 차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HDC현산과 함께 이번 처분을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강력한 처분이 건설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과 별개로 공사 현장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등록말소가 이뤄지면 기업의 존폐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여기에 국토부가 건설 현장 인명사고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업계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강경한 조치로 사고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것을 외면하고 사고 책임을 건설사에만 과도하게 지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고 다른 한쪽에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