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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로교통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사를 원하는 고령 운전자는 순창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아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정영곤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지선별검사를 무료 지원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치매환자 대상 쉼터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아림 교실 등을 운영한다.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치료비 지원(월 최대 3만원), 배회인식표 발급, 기저귀·물티슈 등 조호물품(최대 1년) 제공 등 다양한 치매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