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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쉽지 않은 검찰, ‘이재용 기소’ 바로 갈 듯…수사심의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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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6. 09. 14:42

수사심의위 결론 따라 영장청구 피의자 '불기소' 이례적 상황 벌어질 수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1년6개월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차례 휴정을 하는 등 총 8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 동안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구속 필요성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관계자 8명을 구속기소하긴 했지만, 이번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신병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빈손’이라는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그럼에도 원 부장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에서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본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출한 검찰이 다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물증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7월말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수사팀 입장에선 남은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개월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던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 신병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곧바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심사해 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대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수사팀도 위원회 결정 전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은 기소의 정당성과 명분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 반면 불기소 권고가 내려질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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