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상속세 제도부터 공론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9일 경영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해 “1년 8개월에 걸린 수사 끝에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검찰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지만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삼성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이 문제는 삼성 경영진의 부도덕성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성공한 경영인들이 경영상속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라고 봤다. 특히 막대한 상속세를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과반이 넘고 평균도 15% 정도로 실질 최고세율로 따졌을 때 65%인 우리나라만큼 높은 국가가 없다”면서 “상속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차후 내부거래나 높은 배당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 눈가리기식 편법을 사용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적인 모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의 부가 회사의 주식에서 나오는데 경영을 잘해 주가를 올린 것이 오히려 경영권을 내놔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6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4세 경영’ 포기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현재 삼성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권고에 따른 준법경영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8일에는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355일 만에 극적인 타협을 이뤘고, 삼성 주요 사장단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또한 삼성 7개 계열사는 준법경영 실천방안을 준법위에 제출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재벌총수들의 재판이 수없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면서 “오너리스크는 왜곡돼 있는 시각으로 경영위기는 재벌들의 디펜스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유지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준법경영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우려와 달리 시장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되는 날 삼성 관련 주가는 일제히 올랐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00원 오른 5만5500원에 거래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만2000원 오른 67만6000원이 종가였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향후 삼성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초점을 맞춰 올해 1분기 기준 97조5000억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