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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무궁화신탁은 지난해 12월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높이 58m(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물류창고(냉동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물류창고 예정부지 인근 500m 내에는 4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시는 이 부지가 택지지구 내 유통업무설비지역이라 법적으로 물류창고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제는 이 부지에 냉동센터가 들어설 경우에는 법적절차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실제 용인교육지원청은 집단민원에 따라 지난 달 15일 시에 ‘교육환경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18m)에 해당되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이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시돼 있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물류센터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됨(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금지행위 및 시설가능’으로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만 설치 가능함)‘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냉동물류센터는 냉동가스시설로서 중학교와 1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청의 심의를 인허가 전에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자영 시의원은 “건축허가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원천무효이고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안팎에서는 “난개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재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보라동 주민들은 지난 1일 500여명이 용인시청에서 집회를 마친 후 주민 1만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허가취소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