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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여자화장실 침입 옆칸 훔쳐보다 6개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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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7. 07. 13. 17:56

부산지법-1
부산의 한 체육공원에서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훔쳐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월 12일 오후 3시15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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