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매월 클린구리 운동, 이면도로 책임구역제 시행, 매주 일요일 구리시장과 간부공무원 로드체킹,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공모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구리시’ 구현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거리 청소를 하다보면 담배꽁초가 쓰레기의 주를 이룬다”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민 참여가 절실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돈이 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담배꽁초 근절에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활동비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자이며, 지급기준은 담배꽁초 1개당 10원을 지급한다. 접수방법은 거리 담배꽁초를 수집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10일 이내 개인통장으로 자원봉사활동비가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단 자원봉사활동비는 개인당 월 5만원으로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백경현 시장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구리시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이번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 시책사업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거리환경 개선을 돈으로 사려는 의도가 아님을 이해해 달라”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