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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배달통 등 9개 업체에 첫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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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승인 : 2015. 04. 21. 08:1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켰던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통’에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으로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방통위가 배달앱 업체에 대해 정보보호 조치 소홀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모두 9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을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 검토될 배달통의 과징금 규모는 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도라TV에는 2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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