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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근절’ 등 4개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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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승인 : 2015. 05. 03. 16:4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 TV홈쇼핑 등 민원 다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를 막는 소프트웨어(SW)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공조해 단말기유통법 정착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상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해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정위, 중소기업청, 미래부와 함께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한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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