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재허가·승인 심사 시마다 매체별로 유효기간 만료 7~8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를 심사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과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방통위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방송사업자가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해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고시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행 방송법령상 고시 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우선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으로 의결해 심사기준을 공표하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에 위임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이를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근거로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별·채널별 특성과 기존 재허가·승인 심사기준 등을 고려해 배점과 심사항목(중분류)을 차별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심사기준 등 사전 공표를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방송사업자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