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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뇌졸중’ 유발…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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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기자

승인 : 2015. 01. 12. 12:00

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구입 가능해 차단 대책 마련 시급
캡처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성분이다. 센노사이드는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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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의약품이 검출된 제품은 비 폴른 캡슐(Bee Pollen Capsules), 리다(Lida), 내추럴 맥스 슬리밍(Natural max Slimming), 싯 앤 슬림(Sit and Slim), 슬리맥스15(Slimex15), 슬림 퍼펙트 암(Slim Perfect Arm), 얀히 슬림 호스피탈 필(Yanhee Slim Hospital Pill) 등 7개 제품이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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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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