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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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긴급출동 신속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에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를 설치하고, 교통 신호제어와 출동로 개선을 강화해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119패스 전국 확대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화재 발생 8분이 지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flashover)' 현상으로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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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입시스템인 119패스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 시 소방대원이 아파트 공동현관을 빠르게 통과해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다. 현재 부산, 울산, 강원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소방청은 올해 전국 1만1000여개 공동주택 단지 중 20%, 2026년까지 40%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관이 국제 표준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체계를 운영하듯, 공동주택도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공동현관 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설계 단계부터 119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119패스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설치되고 있으며 법적 강제 수단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 제어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으며, 현재 2만7772개 교차로에서 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시군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적용하는 중앙제어방식도 도입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소방차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은 사전 고지 없이 강제 견인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차량 파손이 발생해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박 국장은 "매년 신속출동 도착률은 소폭씩 상승해 왔으며,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출동 환경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