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측 "오는 10월 이전 초안 마련에 집중"
기존사업자 편입기준 등 주요 쟁점 주목
RPS 제도 폐지도 담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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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일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5일 용역기관 선정을 시작한다. 용역사는 약 5개월 동안 시행령·시행규칙·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전문가 의견과 법령 정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10월 이전에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해야 내년 3월 시행 이전에 업계 의견 청취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개월 뒤 기존사업자 편입 기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기준 등 앞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윤곽이 나오게 되면서 이 초안에 주목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7~8년 가량 걸렸던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현재의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고, 어업인들에게도 보상이 돌아가게 된다.
기존에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인 간에 '기존사업자 재평가'를 두고 의견차이를 보였다. 특별법에서는 기존사업자가 특별법의 해상풍력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기존사업자 평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여기서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업인 측에서는 "입지와 수용성이 부적정한 사업은 특별법 편입을 배제시킬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도 담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를 폐지하고, 입찰 제도(경매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는 어업인 등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법상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는 REC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RPS 폐지를 공식화한 만큼 특별법에서는 'REC 가중치'가 아닌 '입찰 조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RPS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도 개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REC 고시 등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며 "RPS 제도에서 입찰 시장으로 완전하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유뮤를 입찰 조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