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저소득층 차상위가구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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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총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에 이어 10월까지 총 2차례(7월·10월) 더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세대에게 통장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소중한 꿈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