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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1만명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준다…전세피해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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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3. 31. 11:15

지원규모 지난해 보다 2000명 늘려…1일부터 접수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이사비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나 가족돌봄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모집인원(8000명)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올해는 지원 인원을 1만명으로 늘리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된 정책이다.

시는 올해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만 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의 기준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18시까지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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