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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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된 정책이다.
시는 올해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만 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의 기준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18시까지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