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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경 100m 통제… 경찰 ‘진공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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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01. 18:04

주변 300m까지 차벽 세워 '요새화'
일반인 통행 제한·학교 순찰 강화
무제한 기자회견 천막 등 철거 통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반경 10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화' 작업에 1일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반경 100m 이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으로 계획을 앞당겼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천막 철거와 함께 헌재 주변 300m까지 차벽을 쳐 헌재 주변을 요새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했다. 안국역의 경우 이날 정오부터 헌재와 인접한 2~5번 출구 모두 폐쇄됐다.

선고 당일엔 안국역을 중심으로 찬성·반대 집회 구역 사이의 완충구역을 조성해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측에 농성 천막 등 4개 동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역시 오후 1시 이후부터 불허하겠다고 했다.

헌재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헌재 인근에 있는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경운학교 등 4곳에 서울 종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기동순찰대 3개팀(22명)을 곳곳에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하며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 시설물을 사전에 제거했다. 또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 학교 11곳을 포함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2곳도 임시 휴업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선고일 1~2일 전부터 임시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한다.
정민훈 기자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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