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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0억원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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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3. 30. 09:46

중소기업에 최대 5~10억원…거치기간엔 이자 지원
(지사님)재난안전대책회의2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경북도가 30일 대규모 산불에 따른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소실된 중소기업에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1년 거치기간에는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율은 0.1%(특별재난지역)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문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에서 31일 오후 2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는 경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 관계자가 참석해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상담을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000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 정상화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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