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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농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 군수는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