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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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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3. 18. 17:12

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 승소 시 사업 추진
최대호 시장 "연현공원 조성사업 신속히 진행할 것"
안양시청 전경 12
안양시청.
경기 안양시가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안양시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소송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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