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 어려움 해결해 교육격차 해소”
|
2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