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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고집…“중앙지법으로 관할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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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6. 16:51

법조계 "공수처, 서부지법으로 영장청구시 논란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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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박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통상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빙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영장전담판사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상황에서 관할 법원 문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조계는 제언한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 관련 자료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먼저 접수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통령은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법을 어겨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에서 위반에 눈을 감고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 이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측은 "전날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고 답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구속기간을 절반씩 나눠 쓰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기간 20일 중 10일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10일을 검찰이 하는 것으로 기본 협의는 돼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여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고,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논란이 잇따르는 만큼 이를 먼저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순형 부장판사와 신한미 부장판사 총 두 명의 판사가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첫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서 관할을 검토해 다시 청구하라고 정리했어야 한다"며 "구속영장도 만일 서부지법에서 발부한다면 정당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돼 중앙지법으로 관할을 통일하는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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