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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에 따라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 32조부터 제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간 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돼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