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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조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작업과 관련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호 수위나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을지는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