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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 해당 안건(6개 법안재의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하고,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번 주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