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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김어준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수사나 재판 결과도 없고, 심지어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를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며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