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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앞에서 무너진 ‘6·3·3’ 원칙…“소송지휘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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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6. 16:20

李 공직선거법 항소심 한달째 무소식
"3개월 내 선고해야"…국민, 법원에 탄원서
법조계 "사법부 신속 재판 의지 안 보여"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방지 ...<YONHAP NO-3380>
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적극 소송에 개입해 예상되는 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이날 오후 서울고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떳떳하다면 소송서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사건 접수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고,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2년 2개월 만에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 재판 지연 최소화를 당부하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지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사법부가 이 대표 재판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김소정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추세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1심에서 시간이 799일이 걸렸으면 잘못된 절차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재판부는 궐석 재판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신속 재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속도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다. 탄핵심판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는 두 사건 모두 빠르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해 지난 13일 2심 법원으로 송부됐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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