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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오후 7시 24분 권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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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2. 14. 17:01

찬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헌정사 3번쨰, 韓총리가 직무대행
윤 대통령 탄핵안 상정<YONHAP NO-2411>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가부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소추를 받은 세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 방식에 따라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찬성 표결에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김예지 의원 이외에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을 제외하더라도 5표 이상의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기권·무효투표 11명과 '반대투표'를 하지 않은 이탈 규모까지 합하면 23명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찬성 투표한 12명만 이탈표로 집계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진행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정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떠나 따로 의총을 열며 탄핵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이후 한 총리까지 탄핵이 추진된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부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순이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 24분께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해당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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