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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11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전날 회신 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행안부 측은 "안건명(비상계엄 선포안 및 비상계엄 해제안)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었다"며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 받은 공문은 국회에 제출했다.
회신 받은 자료에는 선포와 관련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3일 밤 11시17분~밤 10시22분)과 개최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참석자 및 배석자(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건명과 제안이유가 담겼다.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됐다.
특히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해 회신했다.
해제관련 국무회의는 4일 새벽 4시27분부터 4시29분까지 2분간 열렸으며 윤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해제관련 국무회의 개최장소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장소가 달랐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 제안이유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오전 4시30분 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해제관련 국무회의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으로 답했고 붙임으로 '비상계엄 해제안 1부'라고 적시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에도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음(12.10.)"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