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혐의, 검사 수사 개시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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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검찰은 한시름 놓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심사엔 검사 측만 출석해 20여분 만에 심사가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구체적인 계엄 대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정치인 체포를 지휘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해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