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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4년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참전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시 감사관 민원옴부즈만팀 김영표 주무관이 발표한 이 사례는 전문가 현장 평가(70%)와 도민 온라인 평가(30%)를 거쳐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조례에 따라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나 국가보훈부는 그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수령 여부를 지난해 4~6월에 관내 31개 동과 함께 유선으로 개인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고 있던 135명을 발굴해 신청을 독려했다. 지난해 4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 1억1300여만원을 확보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 범위를 확대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7월 이 같은 안양시 사례를 공유하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 및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의 안양이 있는 것"이라며 "안양시의 혁신적인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 참전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