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군 주거시설 늘린다…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및 건폐율·용적율 완화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1010011132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11. 21. 16:55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군인 주거안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clip20241121165151
clip20241121165505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군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부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고층화 제한 등으로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군인의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군부대 부지 내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비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군 주거시설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군인 주거안정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항으로 차별성 있는 혁신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