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원, 위증 보다 위증교사에 더 무거운 선고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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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와 뉴스1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또 최근 6년간 유죄를 받은 위증교사범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비율도 93.8% 가량으로 벌금형은 6.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31조, 제152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양형기준에 따라 위증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량으로 위증 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시 가중요소로 작용해 최대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형량이 더 높은 편에 속한다. 무죄 입증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첫 재판에서부터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 선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대표측은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설사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며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측 주장이 감형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위증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경우에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위증교사범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증 혐의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하는데도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해 위증하도록 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증인 C씨에게 "법정에 잘 말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한 위증교사 사건 피고인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에 대한 실형 판례가 많고, 이례적으로 재판부 또한 증거가 확실시된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구속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