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37명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 제공… 51명 제외
명단공개자 대상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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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 원, 법인 53억 4000만 원 등 총 11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와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재산의 은닉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