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항공 편익과 군상공항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자질 발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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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지난달부터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의 지역 항공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의지가 불확실한 반면, 타 항공사는 도민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운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그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태창 의원에 따르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또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같은 항공법을 근거로 그는 "군산공항의 항공 슬롯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수해 군산 노선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제주노선의 항공편은 이스타항공의 운휴로 진에어 1회에 불과했으나, 진에어의 증편 결정으로 현재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