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자체사업 유지·확대
|
자치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19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통합 시·군 설치 날부터 12년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자체 사업 주민지원 예산-통합 시·군 설치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 등이다. 시·군이 통합돼도 기존 혜택은 유지·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전북자치도의 이 같은 조처는 시·군이 통합하면 예산 편성 시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주민 지원 예산이 줄어 각종 혜택이 상실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는 도민 설명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전북특별법 시행(12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