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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써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