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모 등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혐의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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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모 등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호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한 바 있다.
카모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다.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