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5억원 손해액 전부 인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 배상 가능
기존 판례상 수억~수백억 전망…"형사재판 빠르게 결론내야"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사는 일단 민사합의부가 심리할 수 있는 청구액 범위가 5억원인 것을 고려해 5억1000만원을 청구액으로 정했다. 이후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소송법상 청구액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배임 행위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가 손해액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재판이 진행되긴 하지만, 우선 대장동 형사재판에서 배임인지 아닌지 나와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다"며 "유죄가 나온다면 이론상 최대 489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금액까지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추후 민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기존 판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수억~수백억까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액이 89억원만 인정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배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A씨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이 459억원 이상으로 판단됐으나,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선 9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나 공동책임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민사도 결론 낼 수 있어 재판지연 없이 시급한 판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측 역시 형사재판 장기화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될까 우려돼 일단 민사 소송부터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정 변호사는 "민사 재판에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소장을 미리 넣은 것 같다"며 "우선 형사재판에서 공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범이나 종속범이 누구인지, 각자 몇 퍼센트의 책임이 있는지 등이 먼저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4895억원 전체가 이 대표에게 부담되지 않고 공범들에 나눠서 부담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