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칠산서부동 호우 피해 복구 탄력…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4. 10.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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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
홍태용(오른쪽) 김해시장이 지난 9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칠산서부동 피해 가구에서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해시
지난 9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피해 복구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이틀간 칠산서부동에 418.5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3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5건 30억여원으로 피해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회현배수펌프장 유입수로(능천배수로) 피해액이 27억여원(90%)을 차지한다.

또 주택침수 19가구,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162건으로 사유시설도 총 181건의 피해가 발생해 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피해의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등 30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 지원율이 당초 50%였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칠산서부동에 대해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66.4%가 국고로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폭우 피해 후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조사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칠산서부동에 있는 지방하천인 조만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히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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