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시의원, 논의 시작 9년 지났지만 아직도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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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은식 의원은 "군산지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화학 사고가 무려 11차례나 발생했지만 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는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우리시는 2015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 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날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군산시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노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적용 기준 확인 △사업장별 집수정 위치, 이송관로, 오폐수 처리 계통 및 지형 처리시설 현황 파악 △완충저류시설 활용 사업의 다각화와 대안책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