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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 동의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달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오는 12월부터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를 포함해 부득이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
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2개소로 시작해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6개소, 지난해 8개소를 철거한 뒤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