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전주시 ‘상병수당’신청·접수

기사승인 2024. 10.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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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운영
신청기한이 경과해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홍보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가 상병수당제도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당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자체(전주시, 충주시, 원주시, 홍성군)의 전체 신청 건수는 392건으로, 이 중 전주시 신청건수가 158건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1억4200만 원의 지급 금액 중 전주시민이 6400만 원(64%)의 상병수당을 받고 있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전주시민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가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기관 단체에서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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