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기존 7개월→3년 이내변경 추진…고용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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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이달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안전 확인을 위해 진행하던 '통금(통행금지)'도 폐지한다. 그동안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여부를 확인했으나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류 기간과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간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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