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기사승인 2024. 09.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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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가구 추가 공급…주변 시세 40~50%
'영웅쉼터' 11월 종로에 조성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국군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보다 40~5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주택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증금 200만원, 월 28만~29만원 수준이다. 다음 달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입주 신청할 수 있고,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소통하고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일상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오는 11월 종로구에 있는 LH 소유 유휴공간에 조성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2022년 3월 문을 연 센터는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300여건의 종합상담과 청년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혀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사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 거주 19~39세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을 입은 이들을 청년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보훈 신청부터 수혜까지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년영웅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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