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바우처 택시’ 내달부터 운행

기사승인 2024. 09.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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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231013 합천군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다음 달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29대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로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합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고객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기존 장애인 콜택시)을 계속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은 바우처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바우처택시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 범위는 군내로 제한되고 이용요금은 2000원이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차 요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웰니스 합천이란 이름 답게 앞으로도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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