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1000가구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월 6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 09.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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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포스터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이용료의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 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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